맞춤형 영양제는 정말 나만을 위한 처방일까? 제도·상담·안전 기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2025년 3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된 제도로, 건강정보와 식습관 등을 참고한 상담 후 기존 건강기능식품을 소비자별로 소분·조합해 판매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의료 처방과 같은가요?
아닙니다. 제품에는 의약품 아님 문구가 표시되며 질병 진단·치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상담자의 자격과 별개로 판매되는 제품의 법적 지위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누가 상담하나요?
영업소별로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선임하고 소비자 대상 상담을 개인별로 수행해야 합니다. 상담은 대면·화상·통화·채팅 등으로 가능할 수 있지만, 상담자가 소비자의 전체 복용약과 제품을 알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소분·조합할 수 있나요?
식약처 안내는 정제·캡슐·환 등 허용 제형을 제시합니다. 기능성분의 일일섭취량을 초과하지 않고 중복·병용 섭취를 주의해야 합니다.
표시와 원제품 정보
포장에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 문구, 소비자 이름, 제품명·기능성 원료 또는 영양성분, 일일섭취량·섭취방법, 판매업소, 소비기한, 소분·조합일자, 보관방법 등이 표시돼야 합니다. 구성 원제품의 원래 표시사항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전과 한계
맞춤형 서비스도 소비자가 말하지 않은 처방약·영양제를 자동으로 알 수 없습니다. 철·칼슘·마그네슘·아연·비타민 D·B6·비타민 A 등은 여러 제품에서 중복되기 쉽습니다.
상담이 개인화됐다는 사실이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원료의 기능성 근거, 실제 함량, 개인의 필요성, 복용기간과 이상반응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최종 결론
바른영양연구소 한 줄 정리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개인별 의료 처방이 아니라 신고업소의 관리사 상담을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조합하는 제도입니다. 원제품 표시, 전체 복용목록, 중복과 재평가 계획을 확인하세요.